17일 오후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성남시 관계들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엔씨(NC)백화점에서 현장 긴급 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성남시는 천장 석고보드 균열이 발생한
엔씨(NC)백화점 야탑점에 대해 ‘긴급 사용제한 조처’를 통보하고 경기도와 함께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건물 소유주와 엔씨백화점 쪽에 “긴급 정밀 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조처 완료될 때까지 경비 등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새벽 보냈다. 앞서 백화점 쪽은 정밀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성남시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경기도·성남시 재난안전 부서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엔씨백화점 야탑점을 찾아 정밀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1~2층 현장을 점검했다.
성남시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시는 그 안전 조치 결과에 따라 건물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오후 천장 석고보드 균열이 생긴 이랜드그룹 엔씨백화점 야탑점 매장 모습. 커뮤니티 갈무리
한편, 지난 16일 밤 8시44분께 성남시 분당구청에는 엔씨백화점 야탑점 천장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건물 노후화로 여러 층의 석고보드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백화점 쪽이 입장객 대피 등과 같은 별다른 조처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엔씨백화점 야탑점은 2018년 7월에도 2층 의류매장의 석고 재질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난 바 있다. 야탑점은 지하 7층~지상 8층 규모로 건물 전체면적은 3만여㎡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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