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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4일 방치돼 숨진 2살 부검…“굶어 사망했을 가능성”

등록 2023-02-03 16:49수정 2023-02-03 19:22

국과수 “장시간 음식물 공급 안 돼
외상, 골절 등 특이 손상은 없어”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엄마와 숨진 아이가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 앞에 유모차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엄마와 숨진 아이가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 앞에 유모차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2살 아이가 장시간 음식물을 공급받지 못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골절 등 외상은 없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부검 결과를 구두소견으로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아이의 주검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 손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저질환 관련 여부와 다른 화학·약물 반응 등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오늘 중 아이 엄마 ㄱ(24)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ㄱ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 2살 아들을 홀로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2일 오전 2시 귀가한 뒤 오전 3시48분께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아이와 함께 지내며 택배 상하차 업무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비웠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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