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ㄱ(24)씨가 지난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살짜리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한 ㄱ(24)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아들 ㄴ(2)군이 지난 2일 사망하기 전에도 상습적으로 방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ㄱ씨는 종종 ㄴ군만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피시(PC)방에서 게임을 했고, 다음 날 오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의 상습적인 방임 행위가 결국 ㄴ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변경했다.
ㄱ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ㄴ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ㄴ군 주검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었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 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ㄱ씨는 지난해 여름께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