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3살 남자아이가 레일에 발이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허성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키즈카페 운영자 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대형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ㄱ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5시8분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미니 기차를 타던 ㄴ(생후 33개월)군이 기차에서 내리려다 왼쪽 발이 레일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미니 기차는 4량으로 된 정원 14인승으로, 레일 길이는 17m 규모였다. 사고 당시 안전벨트와 안전바가 없었으며,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법령상 미니 기차 내 안전벨트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매입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운영자가 임의로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전 미니 기차 안전성 검사에서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했고, 키즈카페 직원이 여러 차례 설치를 건의했지만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미니 기차 운행 중 이용객이 이동하거나 승하차할 가능성도 상당함에도 안전요원 배치 등의 추가 안전조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운영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ㄴ군은 사고 뒤 곧바로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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