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15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조례 청구를 전날 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민 조례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서울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월 시행된 뒤 처음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18살 이상 서울시민 2만5천명 이상이 청구권자로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계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민 6만4347명은 지난해 8월18일 시의회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요구하며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이후 시의회는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쳐 총 4만4856명 청구인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다. 유효한 주민 조례 청구는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 조례 청구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후 상임위 심사를 거친다. 시의회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사·의결을 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에 따라 1년 이내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