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 3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 방해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한 지역본부 간부 ㄱ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건설현장 등 2곳에서 소속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으로 공사장 입구를 막아 공사차량 진·출입을 방해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불법집회 시위 등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