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숨진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나들목(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지난해 12월3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화재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처럼 가연성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를 사용한 도내 방음터널 19곳을 관리하는 시·군에 불연소재로 교체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전체 80개의 방음터널 가운데 48곳은 시‧군이, 나머지 32곳은 도로공사와 민자, 국토교통부 등이 관리한다. 도는 이 가운데 시·군에서 관리 중인 48곳 방음터널 중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19곳에 대해 교체 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행명령은 도로법 제98조에 따라 도로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명하는 것이다.
또한 도내 전체 613곳의 방음벽 가운데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136곳(경기도 35곳, 시·군 101곳 관리) 방음벽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교체도 추진한다. 도와 시·군은 다음달 중 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 교체를 추진하도록 도 도로담당부서와 각 시·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우선 철거하고, 소화설비·폐회로텔레비전(CCTV)·진입 차단시설 설치·점검 및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임시조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폐기물운반용 집게 트럭(5t)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PMMA 소재)로 옮겨붙어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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