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성남시가 발행한 지역 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김기성 기자
앞으로 하나로마트나 식자재 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쓸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22일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상점에서만 쓸 수 있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다. 또 하나로마트나 농수산물 도매점, 대형 식자재 마트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행안부 쪽은 “하나로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상점이라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인당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도 각각 월 7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로 준다. 현재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였고, 보유 한도는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정했다. 서울의 경우, 광역서울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는 각각 40만원, 100만원이었고, 각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각각 70만원 200만원이었다. 행안부는 “그동안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상품·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며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선은 기존 10% 이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재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엔 추가로 할인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나머지 지자체를 분류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각각 10%(5% 국비 지원 포함), 지자체 자율 결정, 7%(2% 국비 지원)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총 3525억원으로, 지난해 예산의 58% 수준으로 줄었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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