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장남면 일대 농지에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현장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이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연천군 장남면 일대 토지에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매립한 골재업체 대표와 운반업체 대표, 성토업자 등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농지 소유주에게 좋은 흙을 공짜로 성토해주겠다고 속인 뒤 지난 13~15일 사흘동안 941㎡의 농지에 1575t 규모의 무기성 오니를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매립된 폐기물의 양은 덤프트럭 63대 분량이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있으며,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들은 무기성 오니는 황토색으로 흙과 구분이 잘 되지 않고, 폐기물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연천이 지역구인 윤종영 경기도의원과 주민들의 제보로 연천군과 함께 현장 단속을 펼쳐 이들을 검거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매립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천군은 과도한 농지 성토 및 매립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장남면 일대 주변 농지에서도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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