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인 ㄱ씨는 무릎관절 통증으로 한의원, 정형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병·의원 7곳을 다녔다. 진통제 과다 처방·복용으로 속쓰림 증세가 나타나자 추가로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의료기관이 15곳이었다. 2021년 한 해 진료비만 연간 1200만원에 달했다. 경기도는 ㄱ씨를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병·의원 1곳을 정해 중복처방을 예방하고, 진통제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꾸준한 운동 등을 독려했다. 그 결과, 지난해 ㄱ씨의 진료비는 5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ㄱ씨처럼 과다 처방 등이 우려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5411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사례 관리를 해 보니, 전년보다 246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785억원이었던 의료급여 진료비가 지난해 539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급여일 수도 2021년 628만8000여건에서 지난해 602만4000여건으로 26만4000여건이 감소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으며 의료기관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전문직으로, 의료급여의 올바른 이용 등과 관련한 사례 관리를 맡는다.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의료급여제도 이해 부족으로 ㄱ씨처럼 과다 처방 및 중복진료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도내 31개 시·군별로 1~7명씩 102명이 배치됐다.
박근태 도 복지사업과장은 “시‧군 사례관리 모범사례 공유와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관리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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