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에서 120억원을 확보해 11개 시·군 기존 학교 16곳에 증축 공사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기존 학교 증축비를 지원 한 첫 사례다.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자가 경기도청에 납부하고, 도청이 학교용지 매입비 절반을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학교용지 매입비를 지원했지만, 기존 학교의 증축비는 지원하지 않았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기존 학교 증축비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다. 도교육청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도와 협의를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도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기존 학교 증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도청과의 협의로 그동안 학교용지 매입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학교용지 부담금의 활용처가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