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기초의원 신분으로 대체 군 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됐던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구의원 신분을 유지할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의회는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김민석 의원이) 구의원 신분을 유지하되 의장이 직권 휴직을 내릴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강서구의회 쪽은 “공무원이 군대를 가게 되면 휴직을 하는 것과 같은 절차”라며 “곧 김민석 의원에게 휴직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휴직 신청서를 내면 (겸직불승인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며 “급여는 상관 없다.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휴직을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서구의회는 이날 행안부 유권해석 결과가 도착하기 전 김 의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강서구의회는 “이날이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날이다. 행안부 유권해석이 도착하기 전에 내부 검토를 거쳐 지급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행안부도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군 복무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공단은 병무청의 판단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김 의원이 낸 겸직 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고, 공단이 김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