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ㄱ씨 등 4명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 당국은 지난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외국 계정 이메일 등을 통해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 공작원이 전달한 대남 지령문을 통해 반정부 시위나 반미 활동 등을 전개했다고 방첩 당국은 판단했다. 방첩 당국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이들에게 시위 구호까지 적힌 지령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방첩 당국은 이달 15일 창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활동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등을 벌였다고 본 것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