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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등록 2023-03-28 09:04수정 2023-03-28 09:23

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됐다.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ㄱ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 당국은 지난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외국 계정 이메일 등을 통해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공작원이 전달한 대남 지령문을 통해 반정부 시위나 반미 활동 등을 전개했다고 방첩 당국은 판단했다. 방첩 당국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이들에게 시위 구호까지 적힌 지령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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