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지난 27일부터 시청과 구청 민원실, 44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웨어러블 캠을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경기 도내 지자체 민원부서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인 ‘웨어러블 캠’(보디캠)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흉기 난동까지 이어지자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마련한 대책이다.
용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민원 업무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웨어러블 캠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청 민원실과 교통과, 사회복지과, 3개 구청 민원실, 38개 읍·면·동 등 민원 업무 처리 부서 51곳에 목걸이 형태의 휴대 장비 56대를 배치했다. 민원 상담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의 돌발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현장 상황을 증거로 남기려는 조처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비를 쓸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뒤 사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영상 촬영 고지만으로도 폭언·폭행 등의 위협을 자제하게 해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가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 것은 민원인의 흉기 위협 등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토지 보상 문제로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망치로 출입문 등을 파손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2020년 11월에도 세금을 체납한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와 담당 공무원을 위협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광주시는 민원실과 읍·면·동에 웨어러블 캠 20대를 나눠줬으며,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고양시도 지난 27일부터 시청과 구청 민원실, 44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다. 안산시는 2021년부터 단속요원 보호와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을 운영 중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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