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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구속기소

등록 2023-04-25 13:21수정 2023-04-25 15: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지난달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지난달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거주지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1.18g을 구매하고,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도 불법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남 전 지사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난 이후에도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가 붙잡혀 결국 이달 1일 구속됐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남씨의 펜타닐 흡입 혐의 등의 사건을 병합한 뒤 이날 일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인 치료감호 조처도 법원에 청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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