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용인시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의 징역 7년형이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정옥)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 공여를 요구한 점 등이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하는 ㄱ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용지 내 토지 4필지를 친형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ㄱ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1심 선고 때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선고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한편, 정 의원과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자 ㄱ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1심 선고형보다 높은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