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2일 오전 11시께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 ㄱ씨가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다.
당시 ㄱ씨는 철골 기둥으로 사용되는 여러 개의 에이치빔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약 10미터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고리 등을 착용했지만 자신이 서 있던 곳에 있던 에이치빔이 쓰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류창고 신축 공사는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당초 에이치빔이 제대로 설치된 상태에서 연결 작업이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자는 안전 의무를 다했지만 구조물 자체가 넘어지는 상황이어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