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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등록 2023-05-08 16:10수정 2023-05-09 02:30

서울시청. 김봉규 선임기자
서울시청. 김봉규 선임기자

서울시가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청년에게 전·월세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8일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완화해 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17일 이후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살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업을 시행해, 3286명의 청년에게 1인당 평균 27만원의 중개보수·이사비를 지원했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액 40만원 이하였던 주택 기준은 거래금액 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거래금액은 월세액에 100을 곱하고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월세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의 경우 거래금액이 1억 7000만원이므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서울 전세 거주 청년의 중위 전세보증금이 2억원으로 집계된 점을 반영했다.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였던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50% 이하로 낮췄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지난해에는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233만4000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11만7000원 이하의 1인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거나 지난해 11월17일 이후 서울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한 경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서울시는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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