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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자녀 기준’ 3명→2명…장기전세주택 입주도 혜택

등록 2023-05-16 17:15수정 2023-05-17 02:30

지난 13일 제1회 서울엄마아빠 행복축제에 참가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넷째). 서울시 제공
지난 13일 제1회 서울엄마아빠 행복축제에 참가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넷째).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다자녀 가족’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교통비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도 막내 기준 만 13살에서 18살로 올린다. 저출생 현상 심화로 3명 이상 자녀를 낳는 가족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16일 다자녀가족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바꿔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만 13살 이하에게 발급되던 ‘다둥이 행복카드’는 오는 7월부터 만 18살 이하로 범위를 늘려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새로 발급한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카드로 교통비, 문화시설 이용료, 학원·서점·스터디카페 비용 할인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반영하는 가점 기준도 바꿨다. 현재 최고 가점(5점)은 5자녀 이상 가구만 가능했는데 이를 3자녀 이상으로 낮췄다. 2자녀 가구도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기준은 올해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 때부터 적용된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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