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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베트남서 마약 몸에 숨겨 들어와…또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

등록 2023-05-17 11:34수정 2023-05-17 11:46

압수된 마약류.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제공
압수된 마약류.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제공

베트남에서 시가 2억원어치가 넘는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ㄱ(27)씨와 밀수업자 ㄴ(27)씨 등 4명, 중간판매책 5명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ㄴ씨를 제외한 밀수업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또 ㄱ씨 일당에게서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64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ㄱ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케타민과 대마, 엑스터시 등 시가 2억3000만원 정도의 각종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이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공항에서 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타구니에 숨겨 들여오려던 케타민 308g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는 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는 1억5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또 중간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2억1000만원도 함께 압수했다.

ㄱ씨와 ㄴ씨는 베트남에서 1g당 5만원에 하는 케타민을 국내에서 10배 수준인 50만원에 파는 등 싼값에 마약류를 구매해 국내에 대량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류는 중간판매책 5명에 의해 텔레그램을 통한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투약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구매자들의 나이는 1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최초 판매책도 쫓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쪽은 “피의자들은 대대적인 단속에도 마약을 몸에 숨겨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통했다”며 “앞으로도 세관 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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