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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이템 사면 고수익 보장”…4300억대 다단계 금융사기 적발

등록 2023-05-18 13:52수정 2023-05-18 14:01

온라인 다단계금융사기 개요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온라인 다단계금융사기 개요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상의 의류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4300억원대 규모의 투자금을 빼돌린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온라인 투자연계금융(P2P) 사이트 운영자 ㄱ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지사장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온라인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한복·치파오·기모노 등 가상의 의류 아이템을 구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435명으로부터 439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P2P 사이트는 개인 간 금전거래를 연결해 주고, 이자로 수익을 챙기는 플랫폼이다.

이들은 가상 아이템을 구매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어 수일 내 최대 15%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회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후순위 투자자 유입이 줄어들자 기존 현금 지급 방식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 지급으로 변경했다. 이들은 자체 발행한 코인은 해당 사이트에서만 기록되고, 정식 코인 거래소 시세와는 연동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ㄱ씨 등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중 675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는 한편, 이들이 국외로 빼돌린 나머지 범죄수익금도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적인 수익모델 없이 회원들이 투자하는 돈으로 수익을 돌려막는 이른바 다단계 금융사기”라며 “원금·고수익 보장 등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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