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최근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ㄱ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집을 비운 사이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는 ㄴ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ㄴ씨는 외출에서 돌아올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 홈캠(가정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했고, 이날 한 남성이 약 30분 동안 7차례 들락거리며 자신의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영상에서 ㄱ씨는 가구를 만져보거나 방안을 들여다봤으며, 물건을 훔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최근 ㄱ씨를 검거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동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ㄴ씨가 도어락을 열 때 비밀번호를 훔쳐봤으며,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궁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