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 ㄱ씨가 임대아파트사업 시행사로부터 받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와 임대아파트. 검찰 제공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이진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경기도청 서기관(4급) ㄱ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6월께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업체 대표 ㄴ씨부터 임대주택사업 인허가를 신속하게 해 준 대가로 4640만원 상당의 할리 데이비드슨 1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일반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아파트(4억8000만원)도 차명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ㄱ씨가 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당시 주변 시세는 9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할리 데이비슨 매장을 직접 쇼핑하며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업체 직원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시행업체 대표 ㄴ씨의 지인 명의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받아 ㄱ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