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난 1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하교하던 조은결(8)군을 쳐 숨지게 한 50대 버스운전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성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ㄱ(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앞 스쿨존 사거리에서 우회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조군을 버스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빨간불이 켜진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경기도청, 수원시청, 경찰 등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폐회로텔레비전(CCTV)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추진 △스쿨존 횡단보도 시인성을 높이는 노란색 횡단보도 확대 설치 △버스운송협회 대상 교통안전 준수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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