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대북 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아무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5일 신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2019년 3~9월 ‘북한 산림복구’라는 명목으로 관상용인 금송 묘목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경기도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묘목 11만주 5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씨가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신씨는 또 2019년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10억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씨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벌인 일이라고 보고 있다.
신씨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2019년 1월~2020년 말까지 경기도 임기제 공무원인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그는 퇴직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기도청에서 퇴직하면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려고 경기도 문건 240건을 반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재직 중 알고 지내던 공무원을 통해 경기도가 보관·관리하는 내부자료를 빼낸 혐의도 포함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