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수사자문위원 등이 4월7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교량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해 교량 상태를 살펴보는 등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현직 성남시장도 조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홍 청장은 “성남시청 1명, 분당구청 10명, 점검업체 9명 등 모두 2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사 초기부터 관심이었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수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상진 시장과 은수미 전 시장 등 전·현직 시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불특정 다수 시민이 피해를 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시설물 부실 관리 등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자치단체장을 처벌하게 돼 있다.
지난 4월5일 오전 9시45분께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로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국과수는 지난 5일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했다’는 합동감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교량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전·현직 시장의 관리 미흡 등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전·현직 시장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은수미 전 시장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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