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등을 빼낸 대학생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학생 ㄱ(19)군과 텔레그램방 운영자 ㄴ(20)씨를 구속기소했다.
ㄱ군은 지난해 10월5일부터 올해 2월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75 차례 불법 접속해 지난해 4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교 3학년 성적 자료와 같은 해 11월 치러진 고교 2학년 성적자료 등 27만여명의 자료를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텔레그램방 운영자 ㄴ씨는 올해 2월18일 ㄱ군으로부터 받은 고교 2학년 성적 자료를 자신이 관리하는 텔레그램방에 게시하고, 해당 자료를 15명에게 따로 전송한 혐의다.
범행 당시 고3 수험생이던 ㄱ군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외 아이피(IP) 주소(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식별하는 번호) 3개를 사용하고, 탈취한 정보를 ㄴ씨에게 전달한 뒤 즉시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군은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서버로 접근하는 통로를 찾았고, 실력을 과시하려고 자료를 빼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에 소극적이었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매우 적극적으로 서버에 침입해 성적 자료를 유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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