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400여개 성매매업소에서 관리하는 성매수남의 정보를 공유하는 앱을 제작 운영한 일당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은행을 돌며 현금을 인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전국 6400여개 성매매업소에서 관리하는 성매수남의 개인정보 5100만건을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모바일 앱 운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ㄱ(4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남 개인정보 5100만건을 불법적으로 수집·공유하는 모바일 앱을 제작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 업소 출입 기록이 있거나 신분인증 절차를 거친 손님만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모바일 앱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앱을 설치하면 업주의 영업용 휴대전화에 기록된 전화번호와 이용자의 특징 등을 기록해 둔 메모 사항까지 자동으로 저장된다. 여러 업소에서 입력해 중복으로 저장된 기록을 제거하자 남은 개인정보는 460만건으로 파악됐다.
애인이나 배우자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주는 이른바 ‘유흥탐정’도 ㄱ씨 일당의 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 앱은 성매매업소뿐만 아니라 애인이나 배우자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주는 이른바 ‘유흥탐정’, ‘성매매업소 출입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앱 이용 업주당 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받아 월 최대 3억원의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8억4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한편, 유흥탐정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