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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군 복무 중 택배로 대마초 받아 흡연한 20대 구속기소

등록 2023-06-27 11:35수정 2023-06-27 11:39

검찰.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 〈한겨레〉 자료 사진

군 복무 시절 대마초를 부대에 몰래 반입해 동료 병사들과 함께 흡연했던 전직 군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재봉)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김아무개(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11회에 걸쳐 대마를 군부대로 반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마초를 영양제로 위장해 택배를 통해 군부대에 배송한 뒤 동료 병사 6명과 함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4월 해당 부대에서 군 수사관들이 생활관 천장과 관물대에서 대마초를 발견했다. 당시 함께 흡연했던 군인은 군사재판에 넘겨졌지만, 김씨는 당시 전역한 뒤였다. 김씨는 군 복무 전·후에 마약류를 흡입한 범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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