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모든 시민에게 방문·가사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파장동·조원1동·세류2동·세류3동·서둔동·화서1동·우만1동·매탄4동 등 원도심 8곳이다. 수원새빛돌봄 4대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이다.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것으로 소득·재산·나이 등과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이거나 차상위 등으로 이용이 제한됐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75%(4가구 직장의료보험 기준 14만4000원/지역 10만1000원) 이하 가구는 연 100만원의 돌봄포인트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면 된다.
이용료는 방문 가사 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2만3480원, 동행 지원은 시간당 1만6000원이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때 한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일시보호 서비스는 연간 최대 14일 사용 가능하며, 반려견도 일정 금액을 받고 한시적으로 맡아 준다. 상담센터를 연계해 아동·청소년·성인 상담, 중독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마을공동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등을 ‘새빛돌보미’로 양성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함께 발굴할 방침이다. 새빛돌보미가 돌봄을 신청한 가정을 방문해 이웃에게 필요한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필요한 복지 정책을 연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시범운영 성과를 검토해 점차 사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는 동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에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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