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임산부 1인당 최대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관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산전 진료 및 분만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하는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15일 이후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임산부로,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소등록(외국인 포함)을 한 산모다. 산전 진료 및 출산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다달이 5만원씩 최대 10회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출산 이후 안성시보건소나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통비를 현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한다. 신청 때 산모 신분증·주민등록초본, 산모 통장사본, 산전 진료 및 출산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자료(병원비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안성시 제공.
한편, 안성지역에는 2021년 말 분만이 가능한 유일한 산부인과가 폐업하면서 3년 가까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하는 실정이다. 시는 올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 2억원을 확보했다. 이달 초 기준 안성지역 임산부는 451명으로 집계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