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ㄱ씨가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8일 30대 ㄱ씨에게 살인과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54분께 인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ㄴ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는 ㄴ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ㄴ씨는 ㄱ씨가 이별 통보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연락하자 지난달 2일 ㄱ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ㄱ씨는 수사를 받던 지난달 9일에도 ㄴ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ㄱ씨는 이후 인천지법으로부터 ㄴ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ㄱ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당초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보복살인이 적용되려면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이 살인의 가장 큰 동기여야 하지만, ㄱ씨가 ㄴ씨의 이별통보를 범행 동기로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심문 등을 진행했지만 보복살인을 적용할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검찰 송치 전 경찰서 앞에서 “보복할 생각으로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왜 찾아갔냐. 계획된 범행이었냐”는 질문에는 별도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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