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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보훈단체 명의로 1300억원 ‘특혜 군납’…식자재 업자 구속 기소

등록 2023-08-02 13:45수정 2023-08-02 14:13

식자재 운영자 등 2명 구속 기소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도입한 ‘자활 용사촌’ 명의를 빌려 방위사업청에 13년간 1300억원대 육가공 식자재를 납품한 공장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재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ㄱ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용사촌 전·현직 회장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상이군경 자활 용사촌인 ‘보은 용사촌’ 이름만 빌린 뒤 육가공 제품을 생산해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13년간 납품한 물품 규모만 136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지원 규정’에 따라 용사촌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보은 용사촌에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빌려 식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은 용사촌과 육가공 공장 등에 압수수색에서 찾은 거래장부와 계좌, 계약서 등을 통해 명의만 빌려 사업하는 이른바 ‘대명 사업’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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