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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남양주 ‘동거녀 모녀 살해·아들 납치’ 50대 구속기소

등록 2023-08-11 14:23수정 2023-08-11 14:26

검찰.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 한겨레 자료사진

동거녀 모녀를 살해하고, 동거녀의 네살 난 아들을 납치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손정숙)는 11일 살인 및 절도,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ㄱ(50)씨를 구속기소했다. ㄱ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 ㄴ(33)씨와 그의 어머니(60)를 흉기로 살해하고, 귀금속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동거녀의 4살 난 아들을 납치한 혐의도 있다.

ㄱ씨는 범행 뒤 동거녀의 아들을 자신의 본가에 맡기고, 도주했다가 범행 하루 뒤인 지난달 21일 충남 보령에서 검거됐다. ㄱ씨는 경찰에서 “말다툼 끝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 수법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형 집행 종료 뒤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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