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김남준 에스엔에스 갈무리
지난 6·1 계양을 보궐선거 중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실장은 지난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경쟁 상대인 윤형선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 부실장은 “윤 후보가 스스로 25년 계양 사람이라고 하더니 실상은 21일만 거주했다”며 ‘가짜 계양사람’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검찰은 김 부실장이 윤 후보가 계양구에 병원을 개업하는 등 사회 활동한 사실은 논평에 적지 않았고, 최소 5년11개월 계양구에 거주한 것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김 부실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부실장의 논평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사실 적시로 볼 수는 없다”며 “가짜 계양사람이라는 표현은 계양이 연고지라는 사람으로 해석되고 이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어디를 연고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는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가 적용되려면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또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언어의 통상적 의미나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 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판부는 논평에 윤 후보의 사회활동을 한 사실을 적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논평을 통해 계양에서의 사회활동이 21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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