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가운데 광주시 4곳(경안·광주·검천·수청)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행위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전체 가구 수의 10%까지 원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됐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음식점 입지가 불가한 곳이지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전체 가구 수의 5%까지 허용하고 있다.
행위제한 완화는 환경정비구역 가운데 6개월(26회) 동안 매주 1회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측정해 방류수 수질 기준 50% 이하를 유지한 곳을 대상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는 것이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의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은 2018년 남양주시 진중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진중 공공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비율을 10%로 확대한 뒤 5년간 방류수 수질을 관찰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팔당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