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최초로 불이 난 화물차의 운전자가 소화전이 주변에 있었는데도 진압 노력을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제공
지난해 12월,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당시 도로 관리회사의 안전총괄 담당자 등 5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2경인고속도로 폐회로텔레비전 관제 상황실장 ㄱ(45)씨에게 금고 3년, 관제실 직원 2명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금고형은 구속은 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의 운전자 ㄴ(63)씨에게 징역 3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ㄱ씨 등 상황실 근무자 3명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9분께 경기 과천시 갈현 고가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도로 통제와 차량 진입 차단시설 가동, 운전자에 화재 발생 안내방송 등을 게을리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다.
ㄴ씨는 화재 당시 수신호로 사고를 알리는 조처도 하지 않았고, 300여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면서 비상벨이 있는 소화전 6곳을 아무런 조처 없이 지나치는 등 화재 진압 노력을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체 대표와 함께 과적을 위해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안전 검사 때 정상 차량인 것처럼 은폐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6일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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