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경기지역의 전·현직 축협 조합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이진용)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지역 한 축협조합장 ㄱ(59)씨와 전 조합장 ㄴ(6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선거에 출마하려던 조합원 ㄷ(67)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현 조합장인 ㄱ씨는 올해 2~3월 조합원 3명에게 50만원씩을 제공하고, 2명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전임 조합장이자 후보자였던 ㄴ씨는 조합장 시절인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조합원 369명에게 594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명절선물 명목으로 예산을 세운 뒤 이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자신을 지지하는 조합원에게만 선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에 출마하려던 ㄷ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원 25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