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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손본다…‘학생·보호자 책임’ 신설

등록 2023-09-12 11:17수정 2023-09-12 11:3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전·후 비교표.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전·후 비교표.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 조례’에 이어 ‘학생인권 조례’도 손본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이다. 교육 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에는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된다”,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조례에서 금지했던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상벌점제를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기도 교권보호조례 개정 전·후 비교표.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 교권보호조례 개정 전·후 비교표.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밖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 존중 내용을 강화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0년 10월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이번이 세 번째 개정이다. 달라진 법령과 사회환경 등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11일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 개정안도 발표했다. 개정 교권보호조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대해 교육당국이 조사·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교실 밖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관련 부서 의견조회 등 절차를 거쳐 두 조례를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도의회 조례 심사 등을 거쳐 공표하게 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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