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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주민소환’ 추진…시민단체 “시정 붕괴”

등록 2023-09-13 18:34수정 2023-09-13 18:52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12일 시의회 앞에서 시의료원 민영화 추진 규탄 집회을 열고 있다. 시민공동대책위 제공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12일 시의회 앞에서 시의료원 민영화 추진 규탄 집회을 열고 있다. 시민공동대책위 제공

경기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신상진 성남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신 시장의 시의료원 위탁 강행, 병원 정상화 방기로 의료원이 무너지고 있고, 무능 불통 시정 책임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판단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자료를 내고 “시장 임기 1년 2개월 동안 시장 직권을 남용해 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청년수당 폐지, 청소년센터 폐지, 금융복지지원센터 폐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중단,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중단 등의 조처를 했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전 정권 지우기 목적으로 후퇴 또는 파괴했다. 시정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 ‘정자교 붕괴와 관련한 중대시민재해 사건 1호로 입건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민을 무시하는 제왕적 행정으로 시정을 왜곡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있다. 대의기관인 시의회 심의 의결 기능까지 무시하는 등 시정을 파괴하는 행위가 더는 좌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용진 상임대표는 “주민소환 추진 근거와 방향, 계획은 추후 최종 기획안을 마련해 조속히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다음 달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 대표자 신청을 할 예정이다. 선관위 승인이 나면 60일간 청구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현행 주민소환법은 기초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하려면, 총 청구권자(유권자)의 15% 이상의 시민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단체는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의료원 정상화 시민 걷기대회,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이 단체는 시의료원 원장·의사 채용을 방기하거나 지연하는 등 시의료원 업무 정상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며 신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성남중원경찰서는 시의료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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