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8월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 360곳을 집중 단속했다. 이 단속으로 적발된 내용을 보면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이다.
경기 이천시 ㄱ마트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ㄴ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서 유통 및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안성시 ㄷ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만 받은 채소를 마트에 납품하면서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판매했다. 평택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장어전문 식당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허위 광고했다.
도 특사경은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70종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무농약 꽈리고추’ 1개 품목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돼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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