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아무개(3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년간 치료감호와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마약류 중독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다른 이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2022년 8월4일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비슷한 기간 대마와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를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올해 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18g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남 전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치료감호가 선고돼 병원 치료 과정을 충분히 받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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