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징역 2년6개월

등록 2023-09-14 16:19수정 2023-09-14 16:38

검찰.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 한겨레 자료사진

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아무개(3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년간 치료감호와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마약류 중독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다른 이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2022년 8월4일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비슷한 기간 대마와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를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올해 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18g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남 전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치료감호가 선고돼 병원 치료 과정을 충분히 받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14일 전국 ‘탄핵집회’ 언제·어디서?…한겨레가 구글지도로 모아봄 1.

14일 전국 ‘탄핵집회’ 언제·어디서?…한겨레가 구글지도로 모아봄

유정복 인천시장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 철회” 2.

유정복 인천시장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 철회”

탄핵 표결했다고…김상욱 사무실 들이닥치고 현수막 걸어 3.

탄핵 표결했다고…김상욱 사무실 들이닥치고 현수막 걸어

“정치 그렇게 하지마세요” 탄핵 D-1, 2030 가득 메운 대구 촛불 4.

“정치 그렇게 하지마세요” 탄핵 D-1, 2030 가득 메운 대구 촛불

‘탄핵의 밤’ 달아오르는 광주 금남로…토요일 차량통행 제한 5.

‘탄핵의 밤’ 달아오르는 광주 금남로…토요일 차량통행 제한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