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번호 00번 주소 불일치로 물품 보관 중입니다. ○○○을 클릭해 확인하세요.”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런 택배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범죄(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심어 결제 등을 유도하는 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8월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스미싱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87건보다 79.3% 늘어난 156건으로 집계됐다. 스미싱 문자는 선물이 도착했다거나 배송 오류가 발생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과거에는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를 눌러도 200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었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예금 인출뿐 아니라 비대면 대출까지 받아 억대에 이르는 피해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용인에 사는 60대 ㄱ씨는 스미싱 피해로 예금계좌에 있던 6220만원이 타인의 계좌로 빠져나갔다. 또 같은 달 수원시에 거주하는 50대 ㄴ씨도 모바일 청첩장 문자 메시지 링크에 접속했다가 개인정보를 해킹당해 1억원이 인출되는 사건도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눌렀다가 수상한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시티즌코난’ 앱을 설치해 자체 점검하거나 118(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