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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검찰, 300억원대 임금체불 위니아전자 대표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3-09-19 13:41수정 2023-09-19 13:5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김영오)는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수개월 간 노동자 4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수차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노동자들이 그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니아전자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3월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본사 앞에서 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니아전자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3월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본사 앞에서 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검찰 관계자는 “명절 전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상습적,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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