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 중인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는 5일부터 13일까지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가 내려졌지만,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은 계속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젓갈·어묵·건포 등 20여개 품목으로, 도내 대형마트·백화점이나 수입유통업체에서 임의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슘과 요오드 항목에 대해 검사해 기준치인 1㎏당 100베크렐(bq) 이상이 검출되면 판매 중지 뒤 폐기할 방침이다. 100베크렐 미만으로 나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 후속 조처를 하도록 한다.
경기도는 앞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8월24일부터 9월19일까지 화성과 안산 위판장 2곳, 양식장 17곳에서 수거한 꽃게·노래미·흰다리새우 등 14종, 33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했다. 결과는 전부 적합이었다.
이와 함께 도내 8개 대형 공영·사설 도매시장 유통 수산물과 어린이집 공급 수산물 등에 대해 매주 방사능 검사를 벌여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