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가 배송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새벽 배송 도중 경기도 군포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쿠팡 하청업체의 배달 기사의 사망원인은 ‘심장비대’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숨진 쿠팡 퀵플렉스 기사 ㄱ(60)씨의 주검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ㄱ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300g 정도지만 숨진 ㄱ씨의 심장은 800g가량으로 커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심장 비대’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ㄱ씨는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고 혈관 역시 전반적으로 막혀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ㄱ씨가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ㄱ씨는 지난 13일 새벽 4시44분께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해당 업체에서 약 1년간 근무해온 ㄱ씨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택배업은 휴게시간 확보가 어렵고, 새벽 배송은 낮 업무보다 더 힘들어 큰 과로를 부른다”며 “업체 쪽이 안전지침 등을 충분히 준수했는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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