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고 김다운 전기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및 위험을 외주화한 한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봇대 작업 도중 감전으로 숨진 김다운(38)씨 사건과 관련해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이들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원청회사 직원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19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하청업체 관계자 ㄱ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 등은 2021년 11월5일 오후 4시께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기 공급작업에 김씨를 활선 차량(감전 예방을 위해 절연 처리가 돼 있는 고소 작업차) 없이 홀로 투입 시키거나 이를 방치해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하청업체 소속이던 김씨가 사고 당시 했던 작업은 활선 차량을 동원해 2인1조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가 속한 업체가 관리하던 구역이 아닌데도 현장 소장간 구두 합의를 통해 인력을 파견한 사실(불법 재도급)도 드러났다. 고무 절연장갑도 지급하지 않았고, 작업 계획서조차 없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전 직원 ㄴ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한전이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의 지위로 판단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자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부 업체에 일감을 주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씨 유족 쪽은 발주자라 하더라도 일감을 외부 업체에 주고 시공을 총괄·관리했다면 도급인으로 본다는 판례 등이 있음에도 불기소 결정은 부당하다며 수원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결혼을 앞뒀던 김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9일 만에 숨졌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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