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리고, 가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건설사와 입주자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ㄱ씨 등 7명, 입주자 대표 93명 등 100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업체 법인 5곳도 함께 송치했다.
ㄱ씨 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안양·의왕·군포·화성시로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보조금 1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다. 건설사 5곳 관계자들이 해당 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93곳의 입주자 대표와 공모해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들여 옥상 방수, 도색, 기와 보수 등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보조사업은 30가구 미만의 연립·다세대주택 입주자가 공사비 중 10~30%를 자체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을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경찰 조사결과, 건설사가 시공하면 입주자 대표가 허위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한 뒤 보조금을 타내 건설사에 주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는 공사 수주로 실적을 올리고, 입주자는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공사해 이득을 얻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환수 요청 및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증빙서류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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