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내 주방 가스 연결 호스를 잘라 폭발사고를 일으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낸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방화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검찰이 법과학분석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인위적 점화원에 의해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이동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 등으로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4일 낮 시흥시 정왕동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거주지에서 주방에 설치돼 있던 가스 호스를 잘라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사고로 주민 3명이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등 상해를 입었고, 폭발 여파로 입주한 18가구와 인근 2가구 등 모두 20가구에서 폭발에 따른 균열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 근처에 주차된 차량 11대도 파손됐다.
ㄱ씨는 회사 등 사회생활 과정에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가스 호스를 자른 것은 맞지만,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 폭발 원인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화재 당일의 온·습도, 피의자의 화상 부위 등을 종합했을 때 라이터 불, 성냥불 등 인위적인 점화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사안인 만큼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들의 치료비 지원 등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